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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KACTS</title>
		<link>https://kacts.net</link>
		<description>Welcome to KACTS Forum</description>
		
				<item>
			<title><![CDATA[[무역칼럼] 폭죽 수입절차: 불꽃쇼를 위한 화약제품]]></title>
			<link><![CDATA[https://kacts.net/?kboard_content_redirect=14]]></link>
			<description><![CDATA[원문 <a href="https://chosundaily.com/bbs/board.php?bo_table=hotclick&amp;wr_id=20498">[무역칼럼] 폭죽 수입절차: 불꽃쇼를 위한 화약제품 (chosundaily.com)</a>

 
<div class="view-img"><img class="img-tag" src="https://chosundaily.com/data/file/hotclick/3639617562_qGjia105_e1595506f26e8eff7174f7ef597122cb6591c3dd.jpg" alt="" /></div>
<div class="view-content">
<p><b>스티븐 최</b></p>
<p><b>관세사·한미관세무역연구포럼 회원</b></p>
<p>미국은 매년 7월 4일만 되면 독립기념일을 기념하며 많은 사람들이 불꽃놀이를 즐긴다. 미국에 들어오는 화약에 대한 이해를 돕자면 폭죽 수입자들은 HTS((HarmonizedTariff Schedule) 코드 3604.10의 헤딩으로부터 대략 클래스 1.3G, 1.4G, 1.4G(CLASS C)와 그외로 나누어지는 폭약의 클래스 안에서 수입을 진행한다.  해당 폭죽들은 관세율이 2.4~6.5%+(중국산: 최대 7.5% 적용 섹션 301)의 관세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위험도와 폭죽의 종류에 따라 다른 수입서류들이 요청 될 수도 있다.</p>
<p>다만 여기 나오는 클래스 1.3G의 폭죽과 클래스 1.4G 폭죽 그리고, 클래스 1.4G(class C) 차이는 눈여겨 볼 부분이다. 그냥 쉽게 말하면 1.3G의 경우는 전문가가 필요한 폭죽의 강도라면 1.4G는 일반인이 ㅠ사용할 수 있는 정도의 강도를 말한다.</p>
<p></p>
<p>다만,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폭죽이라고 해도, 미국에서는 금지되는 항목들이 있는데,  그 예로는 체리폭탄(Cherry Bomb), m-80, 은빛경례(Silver salute) 같은 폭죽은 그 크기와 폭죽의 파괴강도 등의 이유로 사용이 금지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p>
<p></p>
<p><b>필요 신고서류</b></p>
<p>수입을 하려는 수입업자는 INVOICE와 함께 수입신고서에 폭죽의 함량(0.25 이하), 캘리포니아 코드(건강과 안전 코드):HSC §12505를 준수한다는 신고서와 법에 근거한 장치의 난연성 여부, 제조사의 분류 라벨에 대한 소방청의 검사와 분류 라벨 부착, 수입업자의 등록번호 등이 명시되어야 한다.</p>
<p></p>
<p>또한, 폭죽의 다양한 터지는 소리 등을 위해 불꽃 화학물이 첨가된 경우 제조업체와 수입업자를 명시해야 하며, ATF(미국 주류·담배·화기 단속국, Alcohol, Tobacco, Firearms and Explosives)의 제조공장의 라이선스를 ATF로부터 승인받아야 한다. 또한, 교통부(DOT)의 클래스C 폭약에 대한 허가도 받아야 한다.</p>
<p></p>
<p><b>결론</b></p>
<p>소방소와 경찰청과 시청의 허가를 통해 판매되는 폭죽은 한밤의 꿈과 같은 몽환적인 불꽃의 아름다움과, 모든 악한 것을 물리치는 듯한 폭음의 매력을 선사한다. 적법한 수입절차를 통해 안전하고 재밌는 불꽃쇼의 시간들을 보낼수 있기를 바란다. 문의 Steven@unitedchb.com</p>

</div>]]></description>
			<author><![CDATA[ADMIN]]></author>
			<pubDate>Sun, 30 Jun 2024 23:37:26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kacts.net/?kboard_redirect=1"><![CDATA[News]]></category>
		</item>
				<item>
			<title><![CDATA[[무역칼럼] 미국시장에서 성공 위한 필수 FDA 식품 라벨링 규정]]></title>
			<link><![CDATA[https://kacts.net/?kboard_content_redirect=13]]></link>
			<description><![CDATA[원문 <a href="https://chosundaily.com/bbs/board.php?bo_table=hotclick&amp;wr_id=20227">[무역칼럼] 미국시장에서 성공 위한 필수 FDA 식품 라벨링 규정 (chosundaily.com)</a>

 
<div class="view-img"><a class="view_image" href="https://chosundaily.com/bbs/view_image.php?fn=%2Fdata%2Ffile%2Fhotclick%2F3639617562_lnKaFJQ9_fb814f53fb3029397013b5880908f21680defe59.jpg" target="_blank" rel="noopener"><img class="img-tag" title="" src="https://chosundaily.com/data/file/hotclick/thumb-3639617562_lnKaFJQ9_fb814f53fb3029397013b5880908f21680defe59_915x904.jpg" alt="" width="721" height="712" /></a></div>
<div class="view-img"><img class="img-tag" src="https://chosundaily.com/data/file/hotclick/3639617562_JA9u7h1V_0e1356ddf5d8926ab25d2b8c53352f988d690a2c.jpg" alt="" /></div>
<div class="view-content">
<p><b>지나 R. 김 </b></p>
<p><b>JK BioScience Inc. 대표</b><b> </b></p>
<p><b>한미관세무역연구포럼(KACTS) 과학위원장</b></p>
<p>한국 식품이 전 세계인의 주목을 받으면서, 한국 식품업체들의 해외 매출과 영업 이익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K-푸드 열풍은 미국 수출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그러나 2023년 상반기 동안 미국으로 수출된 한국 식품 중 96건이 통관 거부되었으며, 이 중 55건이 식품 라벨링 표기 문제로 인한 것이었다. 이는 미국 수출 시 FDA 식품 라벨 표기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라벨 표기가 가장 많은 통관 거부의 원인이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p>
<p>최근 한 수입업체가 FDA의 통관 구금 통보 (Detention Notice)를 받아 문의 해 온 사례가 있었다. 이 업체는 15년 동안 한국에서 식품을 수입해오면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갑자기 라벨 표기에 문제가 생겼다는 통보를 받고 이해하기 어려워했다. 처음에는 자체적으로 라벨 표기를 수정해 제출했으나, FDA에서 재차 라벨 표기에 문제가 있다는 통보를 받고 나서야 라벨 검토 의뢰를 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례는 비단 이 업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부분의 수출업체 및 수입업체에서도 라벨 표기에 대해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많다는 점을 보여준다.</p>
<p>수출과 수입을 통해 매출과 영업 이익에 집중하다 보니, 미국의 FDA 식품 라벨 표기 규정에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다. 제조 시 제품을 안전하게 생산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으로 이행이 되어야 하며, 수출을 위해서는 제조업체의 시설 등록과 제품의 라벨 표기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특히 라벨 표기는 FDA 라벨링 규정에 대한 지식과 소비자들에게 제품의 정보를 제공하고 구매로 이어지도록 눈길을 끌어야 한다는 점에서 섬세하게 다루어져야 한다.</p>
<p>FDA는 식품이 소비자들에게 안전하게 판매되도록 규정에 맞는 적절한 라벨이 부착되도록 보장할 책임이 있다. 또한 제조업체 및 수입업체는 미국 내 식품을 유통하기 전에 규정에 맞는 충분한 정보가 포함된 라벨을 부착하여 법적 조치 및 수출 지연을 최소화하고, 소비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규정에 맞는 라벨링은 수출과 수입 시 첫 번째로 중요한 관문이다.</p>
<p>FDA 규정에 따라 모든 식품 라벨 표기에는 다음 정보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p>
<p>1. 제품명 (Statement of Identity)</p>
<p>제품명은 식품의 통칭 또는 일반적인 이름이어야 하며, 오해의 소지가 없는 이름으로 눈에 띄도록 크고 진한 글씨체로 제품 라벨의 앞면 주요면에 표기해야 한다. 미국 소비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제품명으로 표기하는 것이 중요하다.</p>
<p>2. 순중량 (Net Quantity Statement)</p>
<p>용기 또는 제품 포장 안에 들어 있는 순식품의 양을 미터법(그램, 킬로그램, 밀리리터, 리터) 및 미국 관습 단위(온스, 파운드, 유체 온스)로 표기해야 한다. 순중량 표기는 제품 라벨의 앞면 하단 30%에 별도의 항목으로 배치되어야 한다.</p>
<p>3. 영양정보 (Nutrition Labeling)</p>
<p>영양정보표(Nutrition Facts Table)에는 총 칼로리, 지방, 나트륨, 탄수화물, 섬유질, 당류, 단백질, 비타민 및 미네랄 등의 정보가 아래와 같이 포함되어야 한다. 해당 영양 성분 실험을 통해 정확한 영양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서빙사이즈도 FDA의 권장 서빙사이즈를 참고하여 현실적인 서빙사이즈를 소비자들에게 제공해야 한다. 아래는 Standard Vertical Format 예시로 Nutrition Facts Table은 제품 패캐지 모양과 라벨 사이즈에 따라 다양한 디자인으로 표기가 가능하다.</p>
<p>4. 성분 (Ingredient Statement)</p>
<p>성분은 함량이 많은 순서부터 낮은 순서로 나열해야 하며, 성분의 통칭 또는 일반명을 사용해야 한다. 식품 첨가제와 색소는 FDA에서 허가된 성분만 사용해야 하며, 허가되지 않은 성분 사용 시 통관 거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p>
<p>5. 알러지 표기 (Food Allergy Labeling)</p>
<p>FDA는 우유(Milk), 달걀(Egg), 밀(Wheat), 대두(Soybean), 땅콩(Peanut), 각종 견과류(Tree Nuts), 참깨(Sesame), 조개와 갑각류(Crustacean Shellfish), 생선(Fish) 등 9가지 주요 알러지 성분이 포함된 제품의 경우 반드시 라벨에 알러지 정보를 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알러지 성분 표기 누락은 통관 거부 및 리콜 문제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하도록 해야 한다.</p>
<p>6. 제조업체, 포장업체 또는 판매처의 회사명과 주소 (Name and Address of the Manufacturer, Packer, or Distributor)</p>
<p>제조업체, 포장업체 또는 판매처의 회사명과 거리 주소, 우편번호를 표기해야 하며, 원산지 표기도 반드시 함께 표기해야 한다.</p>
<p>그 외, 제품의 보관법 및 유통기한, 조리법, 제품 식별을 위한 바코드 등의 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들도 라벨 표기에 포함되고 있다.</p>
<p>라벨에 표기되는 모든 정보는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게 작성되어야 한다. FDA 식품 라벨 표기 규정을 준수하는 것은 미국으로의 성공적인 식품 수출뿐만 아니라, 한국 식품의 신뢰성을 미국 소비자에게 전달하고 한국의 위상을 높이는 중요한 기회이다. 올바른 라벨 표기를 통해 수출 과정의 어려움을 줄이고, 더 많은 수출로 한국 경제 성장과 한국 식품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문의 (213) 292-6474, jkim@jkbios.com</p>

</div>]]></description>
			<author><![CDATA[ADMIN]]></author>
			<pubDate>Sun, 30 Jun 2024 23:33:55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kacts.net/?kboard_redirect=1"><![CDATA[News]]></category>
		</item>
				<item>
			<title><![CDATA[[무역칼럼] FDA 화장품 수입규제 강화 올해 7월1일부터 집행]]></title>
			<link><![CDATA[https://kacts.net/?kboard_content_redirect=12]]></link>
			<description><![CDATA[원문 : <a href="https://chosundaily.com/bbs/board.php?bo_table=hotclick&amp;wr_id=18711">[무역칼럼] FDA 화장품 수입규제 강화 올해 7월1일부터 집행 (chosundaily.com)</a>
<div class="view-img"><img class="img-tag" src="https://chosundaily.com/data/file/hotclick/3639617562_CQTDl9z4_dd93ab57f4f70a8df0526f37e43a91d791bf8778.jpg" alt="" /></div>
<div class="view-content"><b>앤드루 박</b><b>Andrew J Park CHB 대표관세사</b>

<b>한미관세무역연구포럼 회장</b>

지난 10년 동안 한국 화장품은 혁신적인 제품, 고급 스킨케어 포뮬러, 그리고 개성있는 독특한 포장으로 미국 소비자들의 주목을 받아왔다. 2022년에 미국에 수입된 한국산 화장품은 8억4000만달러에 달했는데, 이는 2018년 5억1157만달러와 비교하면 64.3%나 증가한 수치다.

한국 화장품은 미국시장에서 프랑스 및 캐나다에 이어 세 번째로 인기 있는 브랜드로 성장했다. 특히, K-뷰티 제품에 대한 소셜미디어(SNS)의 영향, 뷰티인플루언서의 부상, 그리고 천연이면서 효과적인 스킨케어 솔루션에 대한 수요 증가도 영향을 미쳤다.

그런데, 최근 미국으로 수입되는 화장품의 FDA(미국 식품의약국) 수입요건이 대폭 강화됨에 따라 한국 화장품의 수입에 애로사항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일반 화장품은 미국시장에 비교적 자유롭게 진입할 수 있었다. 그러나 2022년 12월 29일 서명된 화장품현대화법(Modernization of Cosmetic Act of 2022, MoCRA)에 따라 화장품의 수입 및 판매 요건과 통관절차가 한층 까다로워졌다.

MoCRA의 주요 내용은 FDA에 대한 화장품 안전 단속권한 강화 및 화장품 제조·수입 및 판매업자에 대한 안전책임 강화로 구분할 수 있다. 법에 따라 FDA는 유해 또는 부정 화장품의 수입 및 유통을 단속하기 위해 화장품업자의 제품 기록에 접근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갖게 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심각한 부작용이나 사망을 야기한 유해 화장품을 강제적으로 리콜할 수 있는 권한도 갖게 됐다.

미국으로 화장품을 수입·판매하려면 먼저 제품의 책임자(Responsible Person)를 확인하고, 해외 화장품 제조시설을 등록해야 한다. 등록된 제조시설은 2년마다 갱신해야 한다. 화장품의 성분을 포함한 제품 정보는 품목별로 FDA에 신고(리스팅)해야 하며, 매년 업데이트도 해야 한다. 미국 내 화장품 사용 과정에서 심각한 부작용이 발견될 경우, 책임자는 발견 후 15일 이내에 FDA에 보고해야 한다. 화장품 제조시설은 FDA에서 정한 우수제조기준(GMP)을 준수해야 한다.

화장품 라벨링 규정도 변경됐다. 소비자 신고를 위한 미국 내 주소, 전화번호 또는 이메일 주소를 라벨에 표시해야 한다. 화장품 안전성을 입증할 수 있는 시험·연구 분석 등 충분한 입증자료를 확보하고, 이를 6년간 보관해야 한다. 물론 여기에도 예외가 있다. 미국 내 연간 매출이 100만달러 이하의 중소화장품업자에 대해서는 위에서 규정한 각종 의무가 면제된다.

MoCRA는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3년 12월 29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 중이다. 단 FDA는 산업체가 제조시설과 제품목록 등록정보를 제출할 충분한 시간을 확보해주기 위해 집행기한을 2024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했다. 이 기간 동안 한국의 화장품 제조업자 및 수출업자들은 새로운 규정 준수를 위한 책임자 확인, 제조시설의 등록, GMP 준수를 위한 제조위생 기준 점검, 성분과 제품의 안전성 입증을 위한 시험분석 데이터의 확보 및 관리체계의 구축, 라벨링 기준 준수를 위한 디자인의 변경 등 후속조치를 준비해야 한다.

MoCRA의 주요 항목별로 준비해야 하는 기한은 다음 &lt;표&gt;와 같다.
<table class="__se_tbl" border="0">
<tbody>
<tr>
<td> 조치항목</td>
<td>주요 내용 추진 기한</td>
</tr>
<tr>
<td> 제조시설 등록</td>
<td>기존 시설들은 2024년 6월 30일까지 등록해야 하며, 이후에는 2년마다 갱신 필요</td>
</tr>
<tr>
<td> 제품목록 등록</td>
<td>제품은 2024년 6월 30일까지 제품목록에 등록하여야 하며, 매년 갱신 및 업데이트 필요</td>
</tr>
<tr>
<td> 부작용 사례보고</td>
<td>심각한 부작용 사례는 발견일로부터 15일 이내 보고</td>
</tr>
<tr>
<td> 안전성 입증기록 보관</td>
<td>안전성 입증 관련 기록 확보 및 보관 의무</td>
</tr>
<tr>
<td> 전문화장품 라벨링</td>
<td>전문화장품은 2023년 12월 29일까지 모든 정보 표기</td>
</tr>
<tr>
<td> 일반 화장품 라벨링</td>
<td>제품 라벨에 2024년 12월 29일까지 부작용 신고를 위한 책임자의 연락처 표기</td>
</tr>
<tr>
<td> GMP 규정</td>
<td>GMP에 관한 세부 운영규칙은 2024년 12월까지 마련 예정.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친 후 2025년 12월 발효</td>
</tr>
<tr>
<td> 향수의 알레르기</td>
<td>향수의 알레르기 유발물질에 관한 규칙(안)은 2024년 6월까지</td>
</tr>
</tbody>
</table>
FDA의 강화된 화장품 규제로 인해 미국 시장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한국 화장품이 통관단계에서 보류되거나 반송되는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준비할 것을 권고한다.

문의 (310) 567-1403, andrewpark.fda@gmail.com

</div>]]></description>
			<author><![CDATA[ADMIN]]></author>
			<pubDate>Wed, 12 Jun 2024 00:18:14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kacts.net/?kboard_redirect=1"><![CDATA[News]]></category>
		</item>
				<item>
			<title><![CDATA[[무역칼럼] 미국 수출 시 점검해야 할 지식재산권]]></title>
			<link><![CDATA[https://kacts.net/?kboard_content_redirect=11]]></link>
			<description><![CDATA[<div>원본 : <a href="https://chosundaily.com/bbs/board.php?bo_table=hotclick&amp;wr_id=19019">[무역칼럼] 미국 수출 시 점검해야 할 지식재산권 (chosundaily.com)</a></div>
 
<div></div>
 
<div class="view-img"><img class="img-tag" src="https://chosundaily.com/data/file/hotclick/3639617562_fkBEOcXI_f865835cc465a747f7144a2cd1435d53b2c56fb8.jpg" alt="" /></div>
 
<div class="view-content">

<b>제임스 리</b>

<b>미국 특허 변리사</b>

사례 1&gt; 한국에서 성공한 레스토랑은 미국 프랜차이즈를 준비하던 중 동일한 식당 이름이 미국 상표청에 이미 등록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프랜차이즈 등록을 위해서는 미국 상표등록이 필수인데, 레스토랑 이름을 변경할 수 없어 고민이다.

사례 2&gt; 획기적인 디자인의 이 제품은 한국에서의 성공에 힘입어 아마존을 통해 미국 판매를 시작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브랜드 이름으로 동일한 디자인의 제품이 판매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해외 지식재산권(지재권) 확보는 해외진출을 준비하는 기업들이 해결해야 할 필수 과제이다. 특별히, 가장 큰 시장인 미국의 지재권 즉, 미국 특허, 상표, 저작권의 확보는 그 중요성이 더욱 크다. 본 컬럼을 통해 미국시장 진출 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사항에 대해 알아보자.

<b>브랜드 이름</b>: 기업은 가장 먼저 제품, 서비스, 온·오프라인 매장 등의 이름 즉, 상표(trademark)가 미국 내 사용 가능한지 확인해 보아야 한다. 상표는 회사명(entity name)을 말하는 것이 아닌, 소비자에게 노출되는 브랜드를 가리킨다.

기본적인 조사는 미국 상표청 웹사이트(<a href="https://www.uspto.gov/trademarks/search)%EB%A5%BC" target="_blank" rel="nofollow noopener">https://www.uspto.gov/trademarks/search)를</a>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유사 상표 검색은 철자, 발음, 의미, 전반적인 인상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한 복잡한 검색 방법이 필요하므로 전문가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좋다.

상표청 심사 시 서류 접수일(출원일)을 기준으로 나중에 출원된 유사상표는 선출원 상표로 인해 우선 거절되므로, 조사 결과가 긍정적이라면, 신속하게 미국 상표청에 해당 상표를 출원하는 것이 좋다. 현재 기준 상표청의 최초 심사 결과를 받기까지 약 10개월, 등록 완료까지는 일반적으로 1년 가량 소요되고 있다.

<b>제품 디자인: </b>미국의 경우, 대부분의 상업적 디자인은 디자인 특허(design patent)로 보호가 가능하다. 제품 디자인 뿐만 아니라 포장 형태, 웹사이트 화면,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의 구동화면 등도 디자인 특허의 보호대상이 된다. 미국 디자인 특허 취득 시 미국 내 15년 동안 해당 디자인에 대한 독점적 사용권을 주장할 수 있게 된다.

공개 또는 해외(한국) 출원 후 1년이 지난 디자인은 원칙적으로 미국 출원이 불가하다. 가장 이상적인 출원 시점은 디자인의 고안과 동시에 진출하고자 하는 국가에 출원하는 것이며, 한국에 먼저 출원한 경우, 적어도 6개월 이내에는 미국 출원을 하는 것이 좋다. 이는 한국 디자인 출원 후 6개월 이내 출원 시에만 미국 내 우선권 주장 혜택이 있기 때문이다.

만약, 디자인 특허 취득이 불가한 경우라면 즉, 해당 디자인의 독점적 사용을 보호받기 어렵다면, 반대로 나의 해당 디자인 사용이 잠재적 침해가 될 수 있는지 확인해 봐야 한다. 이를 위한 조사를 FTO(Free To Operate) 조사라고 한다. 이러한 조사는 디자인에 국한되지 않으며 제조 방법, 기술, 레시피 등 일반특허(Utility Patent) 영역으로도 확대되어 조사가 가능하다.

제조방법, 생산기술, 레시피부터 광고문구, 실내 인테리어, 메뉴판까지 지식재산권은 기업이 생산과 영업활동을 지속하는 한 알게 모르게 끊임 없이 생산된다. 각 지재권은 저마다 적합한 보호방법이 있으며, 각기 다른 유효기간과 유효조건이 있다. 이를 지켜 내기 위해 기업은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생산, 마케팅, 사업 전반에 관한 모든 지재권을 알고 있어야 하며, 지재권 포트폴리오를 구축해 적합한 관리가 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문의 (562) 574-9027, pat@acipatent.com</div>]]></description>
			<author><![CDATA[ADMIN]]></author>
			<pubDate>Wed, 12 Jun 2024 00:17:16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kacts.net/?kboard_redirect=1"><![CDATA[News]]></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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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무역칼럼] 김치의 변신: 현지화와 글로벌 확장의 새로운 도약]]></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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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div>원본 : <a href="https://chosundaily.com/bbs/board.php?bo_table=hotclick&amp;wr_id=19536">[무역칼럼] 김치의 변신: 현지화와 글로벌 확장의 새로운 도약 (chosundaily.com)</a></div>
 
<div class="view-img"><a class="view_image" href="https://chosundaily.com/bbs/view_image.php?fn=%2Fdata%2Ffile%2Fhotclick%2F3639617562_e0JCMGom_ea653605458ce5975eb1f46a38068231a949e4f9.png" target="_blank" rel="noopener"><img class="img-tag" title="" src="https://chosundaily.com/data/file/hotclick/thumb-3639617562_e0JCMGom_ea653605458ce5975eb1f46a38068231a949e4f9_915x1279.png" alt="" width="444" height="621" /></a></div>
<div></div>
<div class="view-content"><b>제니퍼 도</b>

<b>한미관세무역연구포럼(KACTS) 자문위원</b>

지난해 한국산 김치의 대미 수출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한국 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LA지사 자료에 따르면 2023년 대미 김치수출은 3990만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37.4% 증가하며 최고치를 달성했다.

최근 몇 년간 미국 내에서 김치의 인기가 급부상하고 있는데, 이는 단순히 한국음식을 즐기는 것을 넘어 건강한 식습관을 추구하는 미국인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팬데믹을 겪으며 면역력 강화 효과와 최근 미국에서 발효식품의 관심에 힘입어 김치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미국 영양전문잡지 Today’s Dietitian은 ‘2023 새로운 10대 수퍼푸드’ 중 하나로 김치를 포함한 ‘발효식품’을 선정했고, 미국에서의 발효식품 열풍은 앞으로 꾸준히 지속될 전망이다.

이제는 김치를 자연스럽게 소비할 수 있도록 하는 현지화가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에게  익숙한 것들을 조금만 변형하면 획기적인 상품이 되게 하는 시선의 변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해조류를 단순히 바다의 잡초(seaweed)로만 인식하던 미국 소비자들이 이를 저칼로리 고단백의 수퍼푸드로 간주함에 따라, 우리가 즐기는 조미김을 변형하여 다양한 맛을 첨가한 건강한 스낵으로 대히트한 사례가 있고 또한, 김밥을 급속냉동시켜 해외시장으로 눈을 돌린 작은 김밥회사의 성공사례도 있다.

한국의 김치가 미국사람들에겐 펑키(funky)한 맛을 내는 음식의 토핑으로, 매콤하고 감칠맛이 나는 사우어크라우트 버전으로 받아들여 지고 있는 듯하다. 강황이 첨가된 순한맛 김치부터 훈연고춧가루(smoked paprika)를 더해 훈연맛을 준 김치, 또한 김치소스, 김치쥬스, 김치파우더까지 이곳에서 김치의 변신은 무궁무진하다.

이처럼 김치의 다양한 변주가 성공을 거두고 있고, 이러한 다양성은 미국 소비자들의 입맛을 충족시키는 동시에, 한국 음식문화에 대한 이해와 호기심을 높이는 역할을 하고 있다. 한식의 인지도가 확대되면서 김치에 더해 한국식 발효식품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이때, 식품회사와 한국정부는 함께 노력하여 식품안전에 대한 경계를 더 강화하고 미국 FDA의 식품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한식의 열풍을 지속적으로 성장시켜야 한다.

미국 FDA에서 발표한 식품이력 추적제도(Food Traceability)가 2023년 1월에 발효되어 2026년 1월 2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특히, 미국 FDA 입장에서는 한국식품의 발효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니 해당 기업들은 FDA의 식품이력 추적 규정을 숙지하고 필요한 정보를 기록 보관하여 향후 식품이력 추적 규정이 본격적으로 시행됐을 때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대비해야 한다. K-푸드는 이제 시작이다. 문의 jennifer.foodlink@gmail.com</div>]]></description>
			<author><![CDATA[ADMIN]]></author>
			<pubDate>Wed, 12 Jun 2024 00:16:14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kacts.net/?kboard_redirect=1"><![CDATA[News]]></category>
		</item>
				<item>
			<title><![CDATA[[무역 칼럼] 유기농 농식품 수입인증제도 강화에 따른 유의사항]]></title>
			<link><![CDATA[https://kacts.net/?kboard_content_redirect=9]]></link>
			<description><![CDATA[<div class="view-img">원본 : <a href="https://chosundaily.com/bbs/board.php?bo_table=hotclick&amp;wr_id=19801">[무역 칼럼] 유기농 농식품 수입인증제도 강화에 따른 유의사항 (chosundaily.com)</a></div>
 
<div></div>
<div class="view-img"><img class="img-tag" src="https://chosundaily.com/data/file/hotclick/3639617562_LuoXMNxf_46aa23fbfc31f70c4f5b9d823e1e23e91176290c.jpg" alt="" /></div>
 
<div class="view-content">

<b>앤드루 박 </b>

<b>Andrew J Park CHB 대표관세사 </b>

<b>한미관세무역연구포럼 회장</b>

미국의 유기농 시장은 지난 10년 동안 눈에 띄는 성장을 이루었다. 미국 농업경제연구소(USDA Economic Research Service)에 따르면, 유기농 소매 매출은 연평균 8% 증가하여 2020년에는 인플레이션을 조정한 기준으로 530억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더하여 2022년 유기농 식품 매출은 약 617억달러로, 12.8%의  더욱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b>유기농 식품 소비 증가 이유</b>

미국에서 유기농 식품의 수요가  급속히 늘어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미국 식품시장이 건강과 환경에 뚜렷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고 있다. 제품의 속성과 관련된 소비자들의 키워드 상위 10개 중 7개는 건강에 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5년부터 코셔식품과 유기농이 꾸준히 상위권에 포함되고 있다. 특히, GMO 식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우려가 커지면서 유기농과 GMO Free를 표시한 제품 수가 2020년 기준  전년대비 각각 14.5%, 7.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건강에 관한 소비자들의 높은 관심을  뒷받침하고 있다.

미국 내 유기농 부문의 성장은 유기농 제품의 마케팅을 촉진하기 위한 연방정부의 정책 활동과 유기농 농업 시스템에 대한 연구와 교육 부문으로 확대되고 있다. 농업경제연구소에 따르면 미국 내 유기농 농장의 수와 유기농 생산에 할애된 면적도 지난 10년 동안 거의 두 배로 증가하였으며, 앞으로도 견고하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b>농무부 유기농 수입식품 인증 규제 강화 </b>

유기농 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수요 증가에 따라 식품 안전성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농무부는 2023년 1월 19일 유기농 제품의 감시와 이력 추적을 개선하기 위한 유기농 제품 규제 강화 규정(The Strengthening Organic Enforcement, SOE)을 확정하고,  2024년 3월 19일부터 시행을 시작했다. 이 제도에 따라 유기농 식품을 수입하려는 수입자는 수출하려는 수출업자에게 SOE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기농 제품의 강화된 인증요건과 증명절차를 준수를 요구해야 한다.

<b>유기농 식품 수입자의 주의사항</b>

SOE에 따라 유기농 식품을 미국으로 수출하려는 수출자는 사전에 유기농 식품 증명서를 발급하여 수입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이를 국립유기농프로그램 수입증명서(National Organic Program Import Certificate) 또는 ‘NOP 수입인증’이라고 한다. NOP 수입인증서는 미국으로 수입되는 유기농 제품의 수량 및  원산지 등에 관한  상세정보를 담고 있는 유기농 식품증명서라고 할 수 있다. 미국에서  수입통관 시NOP Import Certificate Number를 세관당국에 전송하지 않으면 수입통관이 거부될 수 있다.

NOP 수입증명서는 수입되는 유기농 제품이 USDA의 SOE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USDA가 인증한 수출국의  공인된 유기농 인증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한다.

유기농 제품 수입자는 자체적으로 유기농 제품 수입자로서 인증을 받아야 함과 동시에 유기농 제품의 이력을 추적할 수 있는 유기농 관리시스템이 요구된다. 모든 유기농 제품은 NOP 수입증명서를 통해 그 이력이 추적가능해야 하며, 미국 내에 수입되기 전에 해당 제품이 유기농으로 인증받은 사실이 명시되어야 한다. NOP 인증서와 유기농 제품은 데이터 시스템에서 상호 연계되어야 한다.

<b>결론</b>

유기농 제품에 대한 높은 수요와 품질보증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강화된 규정을 숙지하고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 이를 통해 미국시장에서 유기농 제품의 신뢰도를 높이고,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이어나갈 수 있을 것이다. 문의 (310) 567-1403, andrewpark@iFoodimports.com</div>]]></description>
			<author><![CDATA[ADMIN]]></author>
			<pubDate>Wed, 12 Jun 2024 00:14:52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kacts.net/?kboard_redirect=1"><![CDATA[News]]></category>
		</item>
				<item>
			<title><![CDATA[[무역칼럼] AI가 만든 발명 특허 받을 수 있나]]></title>
			<link><![CDATA[https://kacts.net/?kboard_content_redirect=8]]></link>
			<description><![CDATA[원본 : <a href="https://chosundaily.com/bbs/board.php?bo_table=hotclick&amp;wr_id=20065">[무역칼럼] AI가 만든 발명 특허 받을 수 있나 (chosundaily.com)</a>
<div class="view-img"><img class="img-tag" src="https://chosundaily.com/data/file/hotclick/1286552704_epnSbGxI_308ecfd589fd22c7c8c118cae719dba42fe36edc.JPG" alt="" /></div>
 
<div class="view-content">

<b>제임스 이 </b>

<b>미국특허변리사(US Patent Agent)</b>

생성형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의 발전으로 인해 AI 기술이 창조의 영역에서까지 활발하게 사용되면서 AI가 만든 발명이 특허를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앞서 2023년 5월 미국 대법원은 AI인 ‘다부스’(DABUS)를 발명자로 기재한 특허에 대해 “AI는 특허 발명자가 될 수 없다”라고 판결한 바 있으며, 지난 2024년 5월 16일 동일한 AI 개발자가 한국 특허청장을 상대로 낸 특허출원 무효 처분 취소 소송의 항소심 역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와 관련 미국 특허청(USPTO)은 2024년 2월 12일 "인공지능의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개발 및 사용에 관한 행정명령"에 따라 AI의 능력이 개입된 발명에 대한 발명가 지침을 발표한 바 있다. 본 지침에 따르면 특허의 자격요건이 되는 신규성, 비자명성, 유용성 및 특허 적격성 기준을 충족하는 한 AI가 기여한 발명 역시 특허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다음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첫째, AI가 단독으로 발명한 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없으며, 발명가는 반드시 사람(natural person)이어야 한다.

둘째, 이 사람 발명가는 발명의 고안에 있어 반드시 “중요한 기여”(Significant Contribution) 했어야 한다.

두 번째 조건은 향후 AI 개입 발명의 특허 취득에 있어 중요한 요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 특허청에 따르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AI가 제시한 경우라도, 인간이 AI가 해결책을 도출할 수 있는 직접적인 명령을 제공한 경우, 이는 중요한 기여로 인정될 수 있다. 하지만, 단순히 해결해야 하는 문제나 목표를 AI 시스템에 제시한 것에 그치는 경우 이는 중요한 기여로 볼 수 없다.

발명자로 인정되기 위해 사람이 모든 발명의 과정에 기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기여”는 양적인(quantitative)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작은 영역이라도 유의미한 기여를 한 경우, 이는 중요한 기여로 인정될 수 있다. 특정 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해결책을 도출하기 위한 AI 시스템을 설계, 구축 또는 훈련하였다면, 이는 중요한 기여로 인정될 수 있다. 하지만, 단순히 AI 시스템을 소유하거나 감독 및 통제하는 역할에 그치는 사람은 발명자로 간주되지 않는다.

덧붙여 미 특허청은 발명가가 중요한 기여를 하지 않았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필수적이지 않은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발명자에 대한 정보 요청을 할 수 있음을 밝혔다.

특허의 적격성 심사를 위해 AI와 인간이 각각 어떤 기여를 했는지 투명하게 밝혀내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 이에 따라 향후 AI가 개입한 특허 대상 발명가의 기여도 확인을 위한 미 특허청 심사가 강화될 것은 불가피해 보이며, 더 나아가 이러한 특허를 대상으로 한 특허 무효 소송이나, 특허청 심사 결과에 대한 항소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향후 이러한 특허가 적용된 제품의 수입 및 유통 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문의 pat@acipatent.com</div>]]></description>
			<author><![CDATA[ADMIN]]></author>
			<pubDate>Wed, 12 Jun 2024 00:13:13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kacts.net/?kboard_redirect=1"><![CDATA[News]]></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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